“교회에 갈등과 분쟁이 발생했을 때 대안적분쟁해결(ADR)을 적극 활용하십시오.”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원장 양인평 장로)이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개최한 ‘기독교 화해사역 세미나’에서 김유환(사진)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같이 제안했다. ADR은 재판 등 강제적인 분쟁해결 방식이 아니라 중립적인 제삼자의 조정·중재에 따라 이해 당사자들이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식이다.
‘교회분쟁과 소송대안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한 김 교수는 “ADR은 분쟁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는 것으로 21세기 시민사회에 매우 적절한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시한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양보하고 용서하는 인간상’에 입각한 문화를 선도해야 하며 그 문화가 바로 ADR의 토양이 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교회별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대화와 타협을 통해 평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교인들을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교단 차원에서 소속 교회의 분쟁해결 수단으로서 ADR을 먼저 활용하는 것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교회법에 따른 재판은 궁극적으로 사회에서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중재판정을 위한 합의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효과적인 분쟁해결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한국교회의 분쟁 중 상당수는 교회가 개인이나 특정집단에 의해 사유화되거나 교회의 모든 행정이 공공성의 원리에 입각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서 발생한다”며 “대부분 교회에서는 일반성도에게 교회의 행정정보를 지극히 형식적으로 제공하고 교회행정의 개선 방향 등에 대한 토론도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회행정의 공공성 확립을 위해 교회가 분명한 재산관리와 재정원칙을 갖고 재정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며 “개인의 판단에 따라 교회 전체의 의사결정이 좌우되지 않도록 견제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사야 기자 Isaiah@kmib.co.kr
“교회 분쟁, 대안적분쟁해결 활용하세요”
입력 2015-10-20 1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