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광저우시의 한 미용업체가 달마다 직원들의 월급에서 일정액을 떼 부모에게 보내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있었다. 미혼 직원은 월급의 10%를, 기혼 직원은 5%를 부모의 은행계좌로 송금한다. 대신 회사는 직원들에게 약간의 격려금을 지급한다. 인터넷에서는 당연히 찬반이 뒤따랐는데 반대하는 쪽은 효도세(稅)라고 비판한다는 것이다. 아마도 보내기 싫은 것을 억지로 보낸다는 뜻에서 세금이라고 했을 것이다.
효(孝)는 자식이 부모에게 대하는 공경(恭敬)의 마음이다. 공경은 ‘받들어 모심’이니, 받들어 모시는 마음으로 대하는 게 효인데, 돈이 끼어드니 좀 ‘거시기’하기는 하다. 그렇긴 해도 드려서 기쁘고 받아서 행복하니 좋은 거 아닌가 싶다.
요즘에는 자식이 부모의 상황에 따라 맞춤식으로 들어주는 효보험이 있고, 부모를 부양하면 세금도 감면해준다. 오래전부터 효도관광여행이라는 상품이 있었고, 이제는 가격을 내리고 부모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스마트폰인 효도폰까지 판매된다. 효도의자, 효도안마기 등등 효도를 내세운 마케팅은 우리네 정서를 자극한다.
그런가 하면 상속재산 분할 문제로 자식들이 나이 든 부모의 재혼을 반대하거나, 심지어 혼인무효 소송을 내는 사례가 늘어간다고 한다. 얼마 전에는 대학 졸업 후 20년째 무위도식하는 40대 아들이 재산까지 상속해준 70대 아버지의 부양을 게을리 하고 가끔 집에서도 내쫓는 패륜짓을 하다 아버지로부터 흉기에 찔린 사건도 있었다.
세상이 이렇게 팍팍해지니 이른바 ‘불효자방지법’도 추진되고 있다. 부양 의무를 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을 되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인데, 효를 법으로 명시화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는 논란도 있다.
지난 5월 어버이날 즈음에 인터넷에서 떠돌던 사진이 있었다. 한 동네 가게 앞에 내걸린 현수막에는 이렇게 씌어 있었다. ‘꽃으로 퉁칠 생각 하지 마라-우리 엄마’. 배꼽 잡는 효도세 고지서 아닌가.
김명호 논설위원 mhkim@kmib.co.kr
[한마당-김명호] 효도세
입력 2015-10-20 1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