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시나리오 작가 권익 보호받는다… 정부, 표준계약서 공표

입력 2015-10-20 20:50
영화를 연출한 감독과 출연 배우는 작품이 흥행할 때 별도로 받는 ‘러닝개런티’ 계약을 하는 게 관례다. 하지만 시나리오 작가는 그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시나리오 작가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표준계약서가 정부와 업계 합의로 만들어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2년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마련한 표준계약서를 바탕으로 지난해 7월 이후 관련 협회 및 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영화 흥행 시 수익 배분과 2차 저작권 보호 등 작가의 권리 보호 내용을 담은 표준계약서를 20일 공표했다.

영화의 순이익이 발생할 경우 작가에게 수익지분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했고 시나리오의 영화화 권리를 제외한 출판과 드라마, 공연 등 2차 저작물 권리는 작가에게 귀속되거나 명시하도록 했다. 제작사의 영화화 권리 보유 기간은 5년으로 제한된다. 영화 제작이 중단될 경우 중단 주체에 따른 권리와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해 작가에게 적정한 대가가 지급되도록 했다. 이광형 문화전문기자

g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