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과 관련한 의혹을 보도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가토 다쓰야(49) 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 심리로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소재에 대한 허위사실을 보도해 피해자들의 명예와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가토 전 지국장이 기사에서 표현한 ‘저속한 소문’ ‘박 대통령과 남성의 관계’ ‘상대는 당시 유부남’ 등은 의견·평가가 아니라 사실의 적시(摘示)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엠바고(보도유예) 파기로 청와대 출입 정지 처분을 받자 보복·비방 목적으로 기사를 작성했다고 덧붙였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3일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정씨와 만났다’는 의혹을 담은 기사를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이날 최후 변론에서 “소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도했을 뿐, 명예훼손 의도는 없었다”며 “이 재판은 국제적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법치국가에 걸맞은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허위 보도로 박 대통령 명예 훼손” 검찰, 가토 징역 1년6개월 구형
입력 2015-10-19 21:40 수정 2015-10-20 0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