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반하장 남편… 다른 여성과 만남 지속하며 간병해준 아내 상대 이혼소송

입력 2015-10-19 20:57

A씨(54)는 30여년 전에 결혼한 아내(55)와 자녀교육 문제 등으로 자주 다퉜다. 그는 같은 지역에서 미용실을 하는 여성 C씨와 2012년부터 사업상 자주 만났다. C씨는 A씨 부부와 20년 전부터 알던 사이였다. 아내는 남편이 C씨 집에서 나오는 장면을 목격했고 “C씨를 만나지 않고 있다. 만약 만난다면 전 재산을 주겠다”는 각서를 받았다.

아내는 이어 C씨에게도 비슷한 각서를 받았다. A씨는 이 사실을 알고 아내에게 폭언을 했다. 아내는 딸과 함께 집을 나와 별거했지만 1년 뒤 남편이 알코올성 간경화증에 걸렸다는 얘기를 듣고 돌아왔다. 딸은 2013년 A씨에게 간을 이식해줬고, 아내는 병원에서 간호했다.

그러나 수술 후에도 갈등은 계속됐다. A씨의 사업 부도로 아내가 재산을 보유하면서 경제적인 문제가 생겼다. A씨는 간이식 수술 무렵 C씨와 5∼6차례 통화하기도 했다. 아내는 이를 알고 가출을 반복하다 지난해 1월부터 별거 중이다. A씨는 “사업 부도로 스트레스를 겪었는데 아내가 철저히 외면했다. 가출해 경제적 도움도 주지 않았다”며 이혼 소송을 냈다.

1심은 “아내도 건강이 안 좋은 남편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지 않는 등 잘못이 있다”면서도 “근본적인 잘못은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만남을 지속한 A씨에게 있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가사3부(부장판사 이승영)는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