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범죄 상세 내용 공개한다… 금융위, 홈피에 게재키로

입력 2015-10-19 21:42
다음 달부터 과징금 부과 처분이 내려진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이 일반에 공개된다.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과징금 부과가 결정된 시장질서교란행위 사건에 대해 조치 대상자의 위반 내용, 사건의 쟁점과 판단, 관련 법규 등을 포함한 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금융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게 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조치 대상자가 법인일 경우 실명을 공개할 예정이다. 개인의 경우에도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이면 주요 혐의자의 직책, 직장정보를 의결서에 기재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시장질서교란행위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막연한 불안감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도입된 시장질서교란행위 규제는 미공개 정보를 간접적으로 듣고 투자하는 경우에도 과징금 부과대상에 포함시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제가 강화됐지만 구체적인 증선위 판단 근거를 알 수 없어 불공정거래 여부를 파악하기 힘들었다. 현재 조치결과는 공개하고 있지만 익명이고 구체적인 설명은 적지 않고 있다.

증선위는 앞으로 정례회의에서 원안이 통과될 경우 의결서를 즉시 공개할 방침이다. 수정 의결 시 30일 내 작성해 공표할 계획이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