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크래프트2’도 승부 조작… 전현직 감독·프로게이머 등 기소

입력 2015-10-19 21:11
창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상진)는 19일 스타크래프트2 경기에서 돈을 받고 승부조작을 한 혐의(배임수재 등)로 전 세계챔피언 최모(22)씨와 최씨가 소속된 팀 감독 박모(31)씨, 또 다른 소속 선수 최모(29)씨 등 9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불법 도박사이트 회원 모집책 이모(38)씨 등 2명을 도박개장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다른 브로커 1명은 지명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감독과 두 선수는 올해 1∼6월 사이 열린 e스포츠 대회 리그전 5경기에서 승부조작을 했다. 박씨는 두 선수를 소개해 주거나 승부조작 제안을 전하는 대가로 브로커로부터 1000만원을 받았다. 전직 챔피언 최씨는 3000만원, 선수 최씨는 500만원을 받고 경기에서 상대 선수의 공격을 제대로 방어하지 않는 등의 수법으로 승부를 조작했다.

검찰 조사 결과 전직 스타크래프트 선수 출신인 성모(33)씨 등이 포함된 브로커 4명은 스폰서를 자청하며 감독과 선수들에게 접근해 이 같은 승부조작을 제안했다. 또 이들은 승부조작에 가담한 선수들이 나중에 추가 승부조작 제안을 거부하면 “과거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이 개인적으로 불법 도박사이트에 배팅하거나 지인들에게 승부조작 정보를 넘겨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챙겼는지도 조사 중이다.

한국e스포츠협회는 이날 상벌위원회를 열어 박 감독과 최 선수에게 영구제명, 영구자격정지 징계 조치를 내리고 이번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한편 검찰은 5년 전인 2010년 5월에도 ‘스타1’ 승부조작을 수사해 게이머 양성학원 운영자와 브로커, 전·현직 프로게이머 11명을 적발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