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몰하는 세월호에서 승객을 버리고 탈출한 이준석(69) 선장의 살인죄 혐의가 결국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가려진다.
대법원은 이씨와 선원 등 세월호 사건 15명에 대한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에 회부했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 상고사건 의견이 소부에서 불일치하는 사건 등에 대해 대법관 13명의 견해를 종합한다.
이에 따라 선장이 침몰 위기에 처한 배와 승객을 버리고 달아난 행위가 이른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판례가 정립될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를 몰고 항해하던 중 침몰 위기에 이르러서도 승객들에게 퇴선명령을 내리지 않고 탈출했다. 그는 사망·실종자 304명의 대형 인명피해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씨의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36년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 4월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의 행동이 명백한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라며 무기징역으로 형량을 높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선장의 행위는 고층빌딩 화재현장에서 책임자가 옥상에서 헬기를 타고 탈출하고, 유일한 야간 당직의사가 병원에서 빠져나오는 것과 같다”고 판시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세월호 선장 살인 혐의’ 대법 전원합의체서 심리
입력 2015-10-19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