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총회장 박무용 목사)은 ‘은급재단 납골당 문제’와 관련해 지난 9월 총회에서 결의한 처벌 대상자 6명에 대한 후속처리 방향을 결정했다.
예장합동 은급재단(이사장 박무용 목사)은 지난 16일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총회회관에서 이사회를 열고 김장수(온세교회) 김영길(봉성교회) 김의수(부곡교회) 정은환(낙원교회) 목사, 임해순(대전남부교회) 장로, 최춘경씨에 대한 총회 결의사항을 확인하고 해임 및 사법처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은급재단은 김장수 목사가 은급재단을 상대로 공갈 및 협박행위를 했다고 보고 형사고소를 진행할 방침이다. 납골당 매각을 주도하면서 총회에 손해를 입힌 김영길 목사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은급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김의수 정은환 목사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은급재단 이사직 해임을 결정했다. 총회는 두 사람에게 은급법인이 요구한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총대권 5년 정지’ 이상의 시벌을 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해임된 이사 2명의 후임에 대해서는 총회 임원회에 보고한 뒤 연금가입자협의회 회원 중 임원의 추천을 받아 선임하기로 했다.
은급재단 재직 당시 재단에 손해를 끼친 임해순 장로에 대해서는 소송 관련 경비로 미입금된 1억원을 회수하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의했다.
지난달 총회 현장에서 돈다발이 등장하며 금품 제공 논란을 빚었던 최춘경씨에 대해선 형법 배임증재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을 근거로 형사고소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최씨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납골당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위한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최기영 기자 ky710@kmib.co.kr
예장합동, 납골당 관련 6명 이사직 해임·법적 조치… 은급재단 이사회 결의
입력 2015-10-19 1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