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리모델링 임대주택’ 선정기준 확정… 집주인 고령에 소득 적고 입지 좋을수록 높은 점수

입력 2015-10-19 02:47
집주인이 고령이거나 입지 조건이 좋을수록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시범사업에 참여할 집주인을 선정하는 기준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은 집주인이 단독주택을 여러 소규모 가구로 개량해 대학생·독거노인 등에게 시세의 50∼80% 수준의 임대료를 받고 임대하기로 하면, 주택도시기금이 집주인에게 공사비를 저리(연 1.5%)로 빌려주는 사업이다. 공실이 발생했을 때 부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신 진다.

선정기준은 집주인의 나이·소득 수준 평가와 대중교통 접근성 등 입지요건 평가로 구성됐다. 100점 만점으로 집주인 평가에 38점, 입지요건 평가에 62점이 배점됐다. 집주인 평가는 소득수준·연령·임대가능 가구수·임대예상기간·기존주택 노후도를 본다. 입지요건 평가는 대중교통 접근성과 일상생활 편의성 등이 고려된다. 국토부는 대학생·독거노인 등 1인 주거용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 노후 단독·다가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은퇴 세대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