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파일] 농식품부 ‘동물복지 축산농장’ 정읍·안성 양계장 두 곳 첫 인증

입력 2015-10-19 02:47
농림축산식품부는 육계농장 1곳과 토종닭 농장 1곳을 처음으로 닭고기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했다고 18일 밝혔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는 동물 복지를 고려해 소·돼지·닭을 기르는 사육농장을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로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했다. 동물복지 육계농장 1·2호로 인증 받은 농장은 전북 정읍에 있는 7만 마리 규모 육계농장과 경기 안성에 있는 3만5000마리 규모 토종닭 농장이다. 두 농장은 암모니아·이산화탄소 가스 농도 등 환기 관리가 잘 됐다. 또 넓은 사육 공간, 외부 위협을 피하거나 휴식을 취하기 위한 도구 등을 제공했다. 인증을 받은 농장은 동물복지 인증마크를 붙여 판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