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대책] 신혼부부 대출 더 많이 더 쉽게… 나이 어리면 전세임대시 ‘가점’

입력 2015-10-19 02:30
‘신혼집 구하기’는 결혼을 앞둔 성인남녀가 해결할 최대 미션 중 하나다. 2013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서는 남성 10명 중 8명(81.8%)이 신혼주택비용을 가장 큰 부담으로 꼽았다.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요즘 이 부담은 결코 낮아졌을 리 만무하다.

정부도 이번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에서 ‘만혼(늦은 결혼)’ 해결을 위해 신혼 주거문제를 적극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행복주택 등 신혼 부부를 위한 신규 주택 공급을 늘려 왔지만 역부족이었다는 점도 자인했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매년 약 30만 가구가 결혼하지만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은 특별공급과 행복주택 등을 모두 포함해도 2만5000가구에 불과하다.

정부는 신혼부부들을 위해 ‘좀 더 쉽고 많은 대출’을 제공할 방침이다. 수도권의 경우 1억원에서 1억2000만원, 비수도권은 8000만원에서 9000만원 등 최근 전세가를 감안해 전세 대출 한도를 높일 방침이다. 또 결혼 예정일까지 2∼3개월 남은 예비부부도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전세임대 입주자 선정 시 ‘나이가 어린’ 신혼부부에게 가점을 주기로 했다. 국민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도 자녀수가 같을 경우 부부 평균 연령이 낮은 이에게 우선순위를 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내년부터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소득 기준도 월평균 가구 소득의 70% 이하로 확대된다. 현재는 월평균 소득 50% 이하만 입주가 가능하다. 공공 임대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량도 국민임대주택의 30%, 5년·10년 임대주택의 15% 등으로 늘릴 예정이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