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험상품 가격 자유화가 소비자 부담 가중시켜선 안돼

입력 2015-10-19 00:27
정부가 18일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보험사의 상품개발과 관련한 사전규제를 없애고 상품 가격을 완전 자유화한 것이 골자다. 상품개발 때의 사전신고제를 내년 4월에 원칙적으로 폐지해 사후보고제로 전환하고, 보험료 산정의 근간이 되는 위험률(보험사고 발생확률) 조정한도도 단계적으로 없애 보험사가 상품 가격을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판매 채널 위주의 양적 경쟁에서 상품·서비스 위주의 질적 경쟁으로 전환하는 걸 의미한다. 1993년 보험 자유화 조치가 22년 만에 실질적으로 완성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지금까지 천편일률적인 상품을 출시했던 것과 달리 다양한 상품을 서로 다른 가격으로 팔게 됨으로써 무한경쟁에 돌입하게 됐다.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이번 로드맵의 방향은 바람직하다. 게다가 로드맵에는 보험사들의 요구 사항이 거의 담겼다. 보험업계가 당국의 대폭적인 규제 완화에 놀랄 정도다. 이처럼 자율성이 확보된 만큼 보험사들의 책임도 커졌다. 그간 불완전판매(상품 주요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파는 것) 등으로 보험시장에 대한 인식이 나빠진 점을 감안해 양질의 상품·서비스를 개발하고 소비자 편익을 우선시하는 등 고객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겠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우려가 적지 않다. 소비자 보호 대책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물론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긴 하지만 가격 빗장이 풀리면서 보험료가 오를 가능성이 있어서다. 당국이 5년째 인상을 막은 실손의료보험료야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 자율 경쟁이 여타 보험료 상승을 초래해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부작용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 다양한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부실상품 판매나 부당·불공정행위에 관한 처벌도 강화하는 등 사후 관리를 엄격히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