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대책] 퇴직 후 ‘소득 공백’ 없도록… 정년, 연금 수급 연령과 맞춘다?

입력 2015-10-19 02:20

정부가 2018년 이후 정년을 60세보다 더 높이기로 한 것은 ‘소득 공백’을 우려해서다. 상당수 근로자는 퇴직 이후 연금을 받을 때까지 일정한 소득이 없는 시기를 견뎌야 한다. 앞으로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단계적으로 상향되기 때문에 정년도 이에 맞추겠다는 것이다.

◇정년 없는 시대 오나=정부는 일단 2018년까지 임금피크제 확산과 장년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정년 60세 제도를 정착시키는 데 힘을 모을 계획이다. 2018년부터 정년을 지금보다 올려 연금 수급 나이와 단계적으로 일치시키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때부터 국민연금 수급 나이가 만 62세로 1세 상향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현재 만 61세인 국민연금 수급 나이는 앞으로 계속 높아져 1969년 태어난 사람부터는 만 65세가 돼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청년고용률과 인력수급의 불균형, 임금체계 개편 상황 등을 고려한 뒤 사회적 논의를 거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여러 나라에 정년 제도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은 1986년 나이로 인한 강제 퇴직을 완전히 없앴다. 호주도 99년 정년 제도를 폐지했으며, 일본은 2004년 고령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여러 조치를 의무화했다. 안주엽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일찍 퇴직하면 되레 청년들에게 짐이 될 수 있다”면서 “노년층이 오랫동안 노동시장에서 일하며 세금도 내고 복지에 덜 의존해야 세대 간 화합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노인 연령 기준 상향 추진=정부는 2020년까지 노인 연령 기준을 재정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만 65세로 통용되는 노인 연령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다. 노인 연령은 최근 대한노인회가 단계적으로 70세까지 높이자고 제안하면서 주목받아 왔다. 지난해 노인 실태조사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80.3%는 ‘70세 이상’을 노인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노인 연령 기준을 갑자기 높이면 현재 제공되는 각종 무상 혜택과 의료·사회서비스가 제한돼 노년층에서 불만이 터져나올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연령을 조정할 예정이다. 일단 내년에는 연령 조정 필요성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2017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한다.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권고 검토=인지·적성 검사 결과 운전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노인에게 운전면허 반납을 권고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최근 5년간 전체 교통사고는 3.6% 감소했지만 6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68.9% 증가했다.

정부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17년 이들에 대한 인지기능 검사 도구를 표준화할 계획이다. 적성검사 주기를 단축하는 등 면허 갱신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98년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제도를 도입했다.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노인에게 대중교통 이용 시 혜택을 주고 있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