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광고 클릭하면 수당 줄게”… 다단계 방식 회원 모집 46억 가로채

입력 2015-10-19 02:06
인터넷 광고를 클릭하기만 하면 수당을 준다고 속여 40억원이 넘는 돈을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4월부터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 5000여명을 모집해 46억4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로 유사수신업체 대표 최모(56)씨를 구속하고 업체 관계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2009년 같은 혐의로 구속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년 출소한 최씨는 지난 4월 다시 유사수신업체 C사를 설립했다.

회원 5425명을 모집하면서 가입비 명목으로 1인당 20만∼1000만원을 받았다. 이들은 서울 동작구에 교육장을 차리고 “현대자동차와 신한은행에서 광고료 500억원을 받았다. 모바일 광고를 클릭하면 수당을 주고, 특정 사이트에서 하루 10차례 광고를 클릭하면 회원 가입비의 100% 이상을 수당으로 주겠다”며 현혹했다.

하지만 광고계약을 맺은 업체는 한 곳도 없었다. 가입비 외에는 마땅한 수입이 없었다. 나중에 가입한 회원들의 가입비를 먼저 가입한 회원에게 수당으로 지급했다. 회원 가입을 독려하려고 가장 많은 회원을 유치한 사람에게 3000만원 상당의 중고 외제차를 주기도 했다. 합법 업체처럼 보이려고 직접 만든 잡지를 회원들에게 발송했다. 이들은 입금 받은 돈의 절반 정도를 수당으로 주고, 나머지는 자신들이 챙겼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