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해 ‘혼외출산 차별금지’와 ‘이민정책’을 꺼내들었다.
혼외출산으로 태어난 아이도 차별받지 않고 결혼가정 자녀처럼 자랄 수 있도록 ‘비혼·동거 가정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 외국인의 국내 정착을 위한 중장기 이민정책이 처음 수립된다. 인력수급 중심이 아닌 국내 출산율과 생산가능 인구 등을 고려해 이민자를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다. 2018년 이후에는 정년을 60세보다 더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 시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비혼·동거 등 가족 형태에 대한 사회·제도적 차별 해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결혼하지 않거나 동거 상태에서 태어나는 아이와 그 가정이 고용·교육·사회생활 등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외국인 이민도 그동안의 배타적 태도에서 벗어나 유연한 관점에서 중장기 계획을 세울 방침이다. 저출산·고령사회 계획에서 중장기 이민 정책이 언급되기는 처음이다. 정부는 2017년 수립할 ‘제3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2018∼2022년)에 국내 생산가능 인구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이민 도입 규모와 우선순위를 제시할 예정이다.
사회적으로 민감한 혼외출산과 이민 문제에 정부가 전향적으로 접근하려는 것은 그만큼 저출산 현상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205명(출생아는 43만5400명)으로 2001년 이후 초저출산 기준인 1.3명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급격한 ‘인구절벽’에 봉착하게 된다는 절박한 인식 아래 대책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2020년 합계출산율을 1.5명으로, 출생아 수는 49만명으로 올리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혼외출산에 대한 보수적 시각, 다른 민족·인종에 대한 배타적 정서를 어떻게 뛰어넘느냐가 관건으로 꼽힌다. 정부 관계자는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수”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내년 ‘정년 60세 의무화’에 이어 2018년부터 정년을 그 이상(만 60세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단계적으로 맞춰나가겠다는 취지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단독] 정부 저출산·고령화 대책…‘혼외兒 차별금지’ 법으로 정한다
입력 2015-10-19 02:36 수정 2015-10-19 0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