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맘 사망사건’] 가해자 A군 처벌 받을까… 10세 미만 형사처벌·보호처분 못해

입력 2015-10-17 02:53

경기도 용인 ‘캣맘’ 사망 사건 가해 학생 A군은 10세 미만 범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벌 및 보호처분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된다. 억울한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에서 처벌받는 사람은 없게 되는 셈이다. 형사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논란도 일고 있다.

A군처럼 벽돌을 던져 사람을 죽게 한 행위는 형법상 과실치사죄에 해당한다. 고의로 사람을 겨냥해 던진 점이 인정되면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는 중범죄다.

하지만 현행법상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학생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재판이 아닌 가정법원 소년부 심리를 받는다. 형사처벌 대신 보호자의 직접 감호, 소년원 송치(최장 2년) 같은 보호처분 등을 받고 전과도 남지 않는다. A군처럼 10세 미만 학생에게는 이런 보호처분도 할 수 없다. A군은 주민등록상 2005년생이고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9세에 해당한다. 수사기관이 학생 및 보호자를 훈계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된다. 지난해 1월 삼촌 승용차를 몰래 운전하다 다른 차 3대를 들이받은 B군(9·경기 의정부)도 경찰에서 훈방 처리됐다.

1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범죄자는 2010년 445명, 2011년 360명, 2012년 856명, 2013년 471명으로 해마다 수백명 규모로 발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 연령 제한을 낮춰 소년범죄도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연령 제한을 섣불리 낮출 경우 교화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반론을 제기하는 쪽도 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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