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16일 발표한 여신금융협회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협회 운영에서 도덕적 해이가 곳곳에서 발견된다. 승진 대상자였던 여신금융협회 경영지원부장 A씨는 지난해 말 인사위원회 간사로 계속 활동하다 금융위에 적발됐다. 인사규정에 따르면 간사가 인사위 심의 대상일 경우 인사위원장이 별도로 임시 간사를 지명했어야 했다. 금융위는 “승진 대상자가 심의 대상이었음에도 인사위 간사로 활동한 것은 인사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에서 문제 발생 소지가 있다”며 기관주의 처분을 내렸다.
금융위는 협회가 운영하는 회의체 참석수당 기준도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자문위원단 회의의 경우 참석 때마다 100만원씩(주제발표자 200만원)을 지급했다. 반면 규제심의위원회와 사회공헌위원회 위원과 이사회 멤버들은 참석할 때마다 수당으로 50만원씩을 받았다. 예산 집행 항목도 용역비·회의비·여비·교통비 등으로 중구난방이었다. 협회에서 주관한 출입기자단 해외출장 때 동행한 직원에게 체재비를 1765만원 중복해 지급한 정황도 적발됐다. 직원 복지비도 과도하게 운영됐다. 자기계발비로 연 100만 포인트를 지급하는 동시에 어학지원비도 월 15만원 내로 별도 지원할 수 있게 규정한 점이 지적됐다.
여신협회는 8개 신용카드사와 24개 리스사, 18개 할부금융사 등 67개사가 회원사로 소속된 단체다. 금융 당국의 규제완화 움직임에 맞춰 김근수 여신협회장도 핀테크(금융+IT) 역량 강화와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조해 왔다.
하지만 협회가 이런 흐름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거창한 목표 제시보다 내부의 도덕성을 높이고 신뢰를 구축하는 일이 더욱 시급하지 않을까.
백상진 경제부 기자 sharky@kmib.co.kr
[현장기자-백상진] 잘못된 관행에 눈감은 여신협회
입력 2015-10-17 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