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가 15일 청와대 내부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청와대 문건에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교체설’이 담긴 이른바 ‘정윤회 문건’ 등이 있어 세간의 논란이 됐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이 문건과 관련해 “찌라시 얘기에 나라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 “문건 유출은 국기문란 행위”라고 언급했었다.
재판부는 조 전 비서관과 박관천 경정이 함께 유출한 17건의 문건이 원본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17건 가운데 ‘정윤회 문건’을 박지만 EG 회장 측에 넘긴 건 공무상 비밀누설이지만 박 경정이 독자적으로 한 것이고, 나머지 16건은 친인척 관리 업무 차원에서 전달된 것이어서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이긴 하지만 재판부의 무죄 선고로 검찰이 애당초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청와대가 조 전 비서관을 고발하자 검찰은 최고의 수사팀인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투입해 수사해 왔다. 그 와중에 수사 대상인 경찰관이 유서를 써놓고 자살하는 비극도 발생했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과 정씨 등을 소환해 조사하면서 정씨가 국정에 개입하고 있다는 문건 내용이 허위라고 발표했다. 졸지에 청와대는 허위 문서나 생산해내는 기관이 됐고, 결과적으로 정씨는 면죄부를 받은 셈이다. 국기문란 행위도 성립되지 않았다.
이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국민들은 청와대 내부의 기강 해이와 무능한 감찰 기능도 알게 됐다. 청와대 내부가 시스템에 따라 작동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봐야 할 것이다. 검찰은 청와대가 고소·고발한 사건이라도 분별 있게 수사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어야 한다.
[사설] 조응천 1심 무죄선고가 의미하는 것들
입력 2015-10-17 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