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생계획안’ 인가… 팬택 살아났다

입력 2015-10-17 00:19
스마트폰 제조사 팬택이 마침내 법정관리에서 탈출했다. IT 업체 쏠리드·옵티스 컨소시엄이 인수를 확정하면서 팬택은 본격적인 회생의 길을 걷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16일 팬택 채권자 등이 참석한 관계인 집회에서 팬택이 마련한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인가에 앞서 채권단은 의결을 통해 회생계획안을 승인했다. 투표 결과 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 모두 가결 의견을 밝혔다.

이에 팬택은 14개월 만에 법정관리에서 벗어나게 됐다. 경영난을 이기지 못한 팬택은 작년 8월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다. 이후 3차례 매각을 시도했지만 모두 무산되면서 청산 위기에 처했다. 지난 5월에는 이준우 팬택 대표이사가 스스로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신청하면서 파산 가능성이 현실화되는 듯했다.

그러나 옵티스가 팬택 인수 계획을 밝히고 나서면서 기사회생의 가능성이 열렸다. 법원은 옵티스의 사업전략과 자금조달능력 등을 두루 검토한 끝에 인수합병 양해각서 체결을 허가했다. 이후 쏠리드가 옵티스와 함께 컨소시엄을 꾸리며 인수 주체로 나섰고, 지난 7월 법원의 인수합병 본계약 체결 허가를 받아냈다. 컨소시엄은 지난 8일 총 496억원 규모의 팬택 인수대금 전액을 납부했다.

인수 대상에 해당하는 팬택의 브랜드 및 특허자산은 총 4099개, 고용 승계 인력은 500명이다. 해외법인과 관련 자산도 인수된다.

윤준 수석부장판사는 회생계획안 인가를 밝히면서 “팬택이 사라질 뻔한 상황이었는데 채권단의 양보와 이해로 결국 회생하게 됐다”면서 “남아 있는 팬택 임직원들이 좋은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우리가 많은 힘을 줘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유성열 양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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