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조합원 명단을 무단 공개한 정두언(58) 김용태(47) 새누리당 의원 등이 모두 10억여원을 배상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5일 전교조가 정치인 1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의원과 김 의원, 김효재·박준선·장제원·정진석·정태근·진수희·차명진 전 의원은 명단이 공개된 조합원 8190여명에게 10만원씩 모두 8억1000여만원을 공동 배상해야 한다. 박광진 전 경기도 의원은 별도로 1인당 3만원씩 2억4000여만원을 물게 됐다. 재판부는 전교조 조합원들이 개인 정보가 언제,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게 할지 결정할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판단했다. 정 의원 등은 조전혁 전 새누리당 의원이 2010년 4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교조 조합원 명단을 공개하자 이에 동조해 명단을 퍼 날랐다. 전교조는 명단과 소속 학교가 공개돼 단결권과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전교조 명단 무단 공개 대법 “10억 배상” 확정
입력 2015-10-16 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