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면세점 시장의 독과점 구조 개선에 착수했다. 현재 약 80%인 롯데와 신라의 시장점유율을 낮춰 다른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시장 참여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게 정부의 강한 의지다. 어떤 방법을 써야 할지 아직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기획재정부, 관세청 등 면세점 제도개선 정부 태스크포스(T/F)는 15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주관으로 ‘면세점 시장구조 개선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주제발제를 한 최낙균 KIEP 선임연구위원은 2개 대기업 면세점의 독과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2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거나 시장 점유율이 30% 넘는 기업은 향후 면세점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른 시간 내에 독과점 구조를 완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다. 최 위원은 2안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는 시장 점유율에 따라 면세점 심사 평가점수를 차등 감점하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기업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장점이 있지만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형성된 면세점 산업의 이익 환수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현재 특허수수료는 대기업의 경우 매출액의 0.05%, 중견·중소 면세점은 0.01%다. 지난해 면세점 전체 매출액은 8조원이 넘었지만 이들 기업이 수수료로 낸 금액은 40억원에 불과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매출액 대비 수수료 비중을 일괄적으로 올리거나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 KIEP 분석 결과 수수료를 일괄적으로 0.5%로 인상할 경우 지난해 기준 40억원에서 396억원으로, 차등부과(매출액 1조원 이상은 1.0% 등)할 경우 492억원으로 늘어난다. 공공입찰에서 적용됐던 최저가 낙찰제를 도입해 심사에서 특허수수료 가격입찰 방식을 전체 평가점수에서 30% 정도 반영하는 방안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독과점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분명하다”면서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한 뒤 올해 안에 개선안을 최종 확정하겠다”고 말했다.세종=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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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TF, 제도개선 공청회] 수술대 오른 ‘면세점 독과점’… 수술 방법은 아직 결론 못내
입력 2015-10-16 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