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대 다단계 사기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제이유(JU)그룹 회장 주수도(59)씨가 감옥에서도 편지를 이용해 사기 행각을 벌여 다시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높은 이자를 쳐서 돌려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주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주씨의 부탁을 받고 범행을 도운 김모(45)씨 등 변호사 2명도 사기 혐의로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주씨는 2013년 지인 최모(54·여)씨에게 “송사 때문에 변호사 비용이 급하고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하다”며 “빌려주면 6개월 뒤 이자와 함께 갚겠다”고 편지를 보냈다. 최씨는 주씨의 요구대로 변호사 명의 통장에 지난해 1∼6월 10차례에 걸쳐 3억6000만원을 보냈다.
돈을 돌려받지 못한 최씨는 지난 7월 서울중앙지검에 주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최근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옥중에서 주씨가 변호사 등 주변인을 통해 사기 행각을 이어가고 있다고 보고 여죄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주씨는 불법 다단계 영업으로 9만여명에게 2조1000억여원을 가로채고 회삿돈 284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2007년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2월 재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을 받았다.
2억원대 추가 사기 혐의에 대해 지난해 3월 벌금 2000만원이 확정됐고, 1000억원대 사기극을 벌인 다른 다단계 업체에 수억원을 투자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돼 수사를 받기도 했다. 2009년 12월에는 정치인 등에게 72억원 로비자금을 건넨 혐의로 징역 10개월이 추가됐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
주수도 JU회장, 감옥서도 사기행각
입력 2015-10-16 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