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홍재철 前 대표회장 제명… 소송 취하 땐 재논의

입력 2015-10-16 00:44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15일 열린 한기총 제26-8차 임원회의에서 이영훈 대표회장과 참석자들이 회의 시작 전 한국교회의 화합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기도를 하고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이영훈 목사)는 15일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제26-8차 임원회의를 열고 이영훈 대표회장을 비난한 기자회견과 대표회장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주도했던 일부 공동회장 등에 대해 다시 징계 처분을 내렸다.

한기총은 지난 6월 16일 긴급임원회를 열고 이들에 대해 자격정지와 제명 등의 징계를 결의한 바 있다. 이에 징계대상자들과 직전대표회장 홍재철 목사는 법원에 임원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고, 한기총은 가처분 신청을 주도했다는 것을 근거로 홍 목사의 제명도 결의했다.

하지만 지난 8월 법원은 긴급임원회가 절차에 따라 열리지 않았다고 판단해 홍 목사 등이 신청한 임원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을 받아들였다. 이들이 신청한 대표회장 직무정지가처분과 총무·위원장단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은 모두 기각했다.

한기총 질서확립위는 지난달부터 홍 목사 등에게 사전통보 및 소명기회 부여 등의 절차를 거친 뒤 홍 목사와 김노아(성서총회) 이승렬(개혁총회) 목사 등 8인을 징계(제명)키로 하고, 이번 임원회에 결의를 요청했다. 징계결의안은 임원회에 참석한 34명 중 33명이 찬성해 통과됐다. 참석자들은 홍 목사 등이 향후 일주일 이내에 대표회장 직무정지가처분 등의 본안소송을 취하할 경우 징계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임원회에서는 한국역사교과서의 종교편향을 시정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결의하고 교계 지도자들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관련 세미나도 개최키로 했다.

글·사진=이사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