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덕수 전 STX 회장 집유 석방… “보답하겠다” 재기 의욕

입력 2015-10-15 02:15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이 1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풀려난 뒤 두부를 먹고 있다. 연합뉴스

2조6000억원대 기업범죄 혐의(횡령·배임 등)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강덕수(64) 전 STX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14일 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던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희범 전 부회장 등 전·현직 STX 임원들에게는 1심과 같이 집행유예 또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일부 금액을 유죄로 판단한 강 전 회장의 ‘STX조선해양 분식회계’ 혐의를 모두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2008년 STX조선해양의 과도한 환헤지를 강 전 회장이 보고받은 정황이 없다”며 “재무 책임자였던 김모씨가 환헤지 손실을 감추려고 단독으로 회계분식을 했을 수 있다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강 전 회장은 횡령·배임으로 910억원 피해를 발생시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그룹 전체의 회생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강 전 회장은 계열사 자금 552억원 횡령, 2870억원 배임, 2조3264억원 분식회계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 기소됐다. 수감 1년6개월 만에 풀려난 강 전 회장은 “(집행유예를) 예상하지 못했다. 노동조합 등 도와준 분들에게 남은 시간 보답해드리겠다”며 경영 복귀 의사를 내비쳤다.

하지만 강 전 회장이 STX그룹을 재건하기는 쉽지 않다. 2013년 그룹이 해체된 뒤 각 계열사는 뿔뿔이 흩어졌다. 주력 계열사였던 STX조선해양은 현재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 아래에 있다. 지난해 3000억원대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역시 주력 계열사였던 STX팬오션은 하림그룹에, STX에너지는 GS그룹에 인수됐다. STX중공업과 STX엔진도 채권단 공동관리 상태다.양민철 남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