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6000억원대 기업범죄 혐의(횡령·배임 등)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강덕수(64) 전 STX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14일 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던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희범 전 부회장 등 전·현직 STX 임원들에게는 1심과 같이 집행유예 또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일부 금액을 유죄로 판단한 강 전 회장의 ‘STX조선해양 분식회계’ 혐의를 모두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2008년 STX조선해양의 과도한 환헤지를 강 전 회장이 보고받은 정황이 없다”며 “재무 책임자였던 김모씨가 환헤지 손실을 감추려고 단독으로 회계분식을 했을 수 있다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강 전 회장은 횡령·배임으로 910억원 피해를 발생시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그룹 전체의 회생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강 전 회장은 계열사 자금 552억원 횡령, 2870억원 배임, 2조3264억원 분식회계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 기소됐다. 수감 1년6개월 만에 풀려난 강 전 회장은 “(집행유예를) 예상하지 못했다. 노동조합 등 도와준 분들에게 남은 시간 보답해드리겠다”며 경영 복귀 의사를 내비쳤다.
하지만 강 전 회장이 STX그룹을 재건하기는 쉽지 않다. 2013년 그룹이 해체된 뒤 각 계열사는 뿔뿔이 흩어졌다. 주력 계열사였던 STX조선해양은 현재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 아래에 있다. 지난해 3000억원대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역시 주력 계열사였던 STX팬오션은 하림그룹에, STX에너지는 GS그룹에 인수됐다. STX중공업과 STX엔진도 채권단 공동관리 상태다.양민철 남도영 기자
강덕수 전 STX 회장 집유 석방… “보답하겠다” 재기 의욕
입력 2015-10-15 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