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기업대출 늘리고 ‘中企 전문’ 만든다… 금융위, 내년부터 시행

입력 2015-10-15 02:56

내년부터 대형증권사 기업대출 한도가 확대되고, 중소기업 전문 증권사가 출범할 전망이다. 증권사의 사모펀드 운영이 가능해지고, 정보교류 차단장치(Chinese Wall·차이니즈 월) 규제도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기업금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NH투자·KDB대우·삼성·한국투자·현대증권 등)의 기업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까지 허용한다. 현재는 개인신용융자, 예탁증권담보대출 등과 합산해 자기자본의 100%로 설정돼 있어 수익성이 좋은 개인 쪽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었다. 6월 말 현재 기업신용공여 규모는 자기자본(18조3000억원)의 15% 수준에 불과하다.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지정제도’를 통해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자금 조달에도 나선다. 코넥스 지정자문 업무 수행실적, 중기 기업금융(IB)업무 수행 인력, 조직 등을 평가해 매년 중기 특화 증권사 지정·유지 여부를 판단한다. 선정된 증권사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현재 IBK투자증권, 코리아에셋증권 등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사모펀드 확대 경향에 따라 증권사의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도 허용키로 했다. 자문사와 운용사의 경우 등록만으로 사모펀드 운용을 할 수 있으나 증권사는 그렇지 않아 업계에서 역차별이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기존 증권업과 기업금융 업무 시너지와 함께 자기자본이 부족한 소규모 증권사가 사모펀드를 통해 자본 확충 효과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양한 서비스 도입을 위해 현행법상 직접적·구체적 정보교류를 차단하는 차이니즈 월 규제 문턱은 낮아진다. 업계 의견을 수렴해 정보교류 차단 예외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사전적 금지에서 사후 처벌 중심으로 전환한다.

이번 대책은 규제완화를 통해 양적 성장에 치우친 증권산업을 질적으로도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올해 6월 말 현재 증권사 자산(366조3000억원)과 자기자본(43조6000억원)은 2010년 말 대비 각각 83%, 16% 증가했다. 하지만 수익의 62.2%가 증권매매에 의존해 시황에 따라 수익이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정부가 증권사의 IB 강화를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를 도입했음에도 수익 비중은 전체 수익의 10%도 안 된다.

업계 관계자는 “업계가 건의해 온 내용이 다수 포함돼 긍정적”이라며 “규제가 완화되고 자율성이 확대된 만큼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 강화에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