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새로운 언론피해 구제제도’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언론중재에 당사자의 인격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경우 기사를 비롯한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언론중재법 대상에는 기사 댓글, 블로그·카페 등이 퍼간 기사, 온라인 토론 게시판, 페이스북·피키캐스트 등의 유사 뉴스서비스 사이트가 포함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침해배제 청구권’ 조항 신설이다.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중대한 권리 침해가 이뤄진 인터넷 기사에 대해 기사 수정 및 보완, 삭제, 게시 중단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 기사 삭제를 위해서는 피해자가 삭제청구권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언론중재위에 조정이나 중재를 신청해 허위로 입증된 기사의 중대한 권리침해, 인격의 핵심 영역에 대한 명백한 침해, 권리침해의 계속성 등의 요건을 입증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악성 댓글이나 잘못된 보도 내용을 사실 확인 없이 무차별적으로 퍼나르는 소위 ‘펌글’로 인한 피해구제 방안도 마련했다. 피해자가 댓글 등에 대해 언론중재위에 조정을 신청하면 댓글 등의 작성자는 언론중재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언론중재위는 이의 접수 후 10일 이내에 댓글 삭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광형 문화전문기자 ghlee@kmib.co.kr
허위·인격권 침해 인터넷 기사 삭제 가능… 언론중재법 개정안 공개
입력 2015-10-15 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