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사진)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14일 한·일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광윤사의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잇달아 열어 동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등기이사에서 해임하고 대표이사에 취임했다. 롯데그룹 경영권을 둘러싼 형제간 다툼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광윤사 주주총회는 오전 일본 도쿄도에 있는 광윤사 담당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열렸다. 주총에는 신 회장의 이사직 해임과 신 전 부회장을 새로운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 2건이 상정돼 모두 가결됐다. 광윤사는 신 전 부회장의 지분이 50%에 달하는 데다 신격호 총괄회장도 신 전 부회장을 지지하고 있다. 신동빈 회장은 광윤사 지분 38.8%를 보유하고 있다.
이사회에서는 신 총괄회장의 광윤사 지분 1주를 신 전 부회장에게 매각하는 거래에 대한 승인도 이뤄졌다. 이에 따라 신 전 부회장은 광윤사의 과반 지분 ‘50%+1주’ 확보에 성공했고, 대표이사에 선임돼 광윤사 및 일본 롯데홀딩스 최대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광윤사는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 28.1%를 가진 단일 최대주주다.
신 전 부회장은 주총 및 이사회가 끝난 뒤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가진 최대주주 자격으로 롯데의 문제를 바로잡고 개혁하고자 한다”며 경영권 다툼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지난 7월 신 전 부회장 측이 신 회장을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에서 전격 해임하려다 실패한 지 석 달 만에 롯데 경영권 분쟁 ‘2라운드’에 접어든 것이다.
롯데그룹은 즉각 자료를 내고 “신 회장의 광윤사 이사직 해임은 롯데그룹 경영권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광윤사는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주회사가 아니라 지분 일부를 보유한 가족회사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은 광윤사 28.1%, 종업원지주회 27.8%, 관계사 20.1%, 투자회사 LSI 10.7% 등으로 나뉘어 있다. 신 회장의 개인 지분은 1.4%에 불과하다.
롯데 측은 종업원지주회를 포함한 신 회장 우호지분이 50%가 넘는다는 입장이다. 반면 신 전 부회장은 종업원지주회 지지 방향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경영권 분쟁의 변수가 될 소지가 남아 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롯데 ‘형제의 난’ 2R] 신동주 대반격… 광윤사 주총, 신동빈 해임하고 대표이사 취임
입력 2015-10-15 0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