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훈 서울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의 형 정모(73)씨가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인천아트센터의 사업비를 빼돌렸다가 39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오영준)는 인천아트센터가 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송도국제도시에 조성되는 인천아트센터 사업을 위해 인천시 등은 특수목적법인으로 인천아트센터 주식회사를 설립했고, 정씨는 사업 초기인 2007∼2009년 대표이사를 맡았다. 그는 자신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 두 개를 만든 뒤 인천아트센터와 용역을 맺은 것처럼 계약서를 꾸몄다. 이를 이용해 은행에서 41억원을 대출받아 빼돌린 혐의 등으로 2012년 말 기소됐다. 지난해 1심에서 징역 5년, 항소심에서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인천아트센터 주식회사는 “횡령·배임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며 정씨에게 50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정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정씨가 허위로 꾸민 혐의를 받은 용역 계약 중 일부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는 점을 들어 인천아트센터 측의 청구 금액 중 39억원을 배상액으로 인정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인천아트센터 사업비 횡령 정명훈 형, 39억 물어줘야… 법원 “市에 배상” 판결
입력 2015-10-15 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