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단신] 계약 갱신해야 최고금리 인하 혜택

입력 2015-10-15 02:13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만기 때 갱신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법정 최고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기존 대부이용자가 계약 만기 도래 시 갱신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개정 시행령에 따른 법정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2013년 5월에 연 39%로 대출을 받아 1년 후 만기가 됐을 때 갱신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지난해 4월부터 적용된 법정 최고금리 연 34.9%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연간 41만원의 이자를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