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용 보험상품 가입 절차가 간편해진다. 금융감독원은 인터넷을 통한 보험상품 판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청약서에 꼭 필요한 사항만 넣고 일부 사항을 뺄 수 있도록 했다고 14일 밝혔다. 인터넷 채널 보험상품은 오프라인 채널보다 사업비가 낮아 소비자가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금감원은 인터넷 보험의 청약서 간소화와 함께 보험사가 현재 18개 항목에 달하는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중 해당 계약과 관계없는 내용을 축소하거나 단순 통합하는 경우 금감원장에 대한 신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재테크 단신] 인터넷 보험상품 가입 절차 간소화
입력 2015-10-15 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