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규 기자의 ‘건강 백과’] 진료비 할인

입력 2015-10-19 02:45

“병원은 진료비를 할인해줄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요즘 성형외과나 치과에서 비급여라고 하면서 진료비를 할인해 주는 경우가 있던데 불법 아닌가요?”

위 사례처럼 병원에 가면 진료비 부담이 큰 경우 할인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다. 때문에 나도 진료비를 할인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궁금한데 결론부터 말하면 비급여의 경우 할인이 가능하다.

대법원은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이라는 수단으로 스스로 자신에게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스스로 자신에게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27조의 ‘유인’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진료비 할인은 불법이다. 의료법 제27조제3항에서는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의 경우는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때문에 의료기관이 스스로 대상을 한정(대상환자, 기간, 할인 시술항목 등)해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할인을 안내하고, 이를 실시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금품이 제공되거나 의료시장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등의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 할인이 가능하다는 것이 보건복지부 해석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007년 대대적으로 의료법을 개정하면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용은 할인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의사가 환자에게 진료비를 할인하거나 면제해주는 행위를 할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하던 것을 의사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해 환자를 유인하도록 변경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성형수술이나 치아보철을 할 경우에 진료비용을 할인받을 수 있게 됐고, 의료인이 환자를 유인·알선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도 의료법 위반이 아니게 된 것이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