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과 함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직장이 늘고 있다. 임금피크제는 퇴직급여에도 영향을 준다. 다니는 직장이 어떤 퇴직급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지, 근로자가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질 수 있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최근 간행물에서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퇴직급여 변화와 이에 관한 대응 방법을 소개했다.
우리나라 퇴직급여 제도는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으로 나뉘고, 퇴직연금은 다시 확정급여(DB)형과 확정기여(DC)형으로 분류된다. 퇴직(일시)금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는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평균 임금이 감소하면 퇴직금도 줄어들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임금이 가장 높을 때 DB형에서 DC형으로 갈아타는 게 가장 무난하다. 자금 운용에 자신감이 있으면 DC형으로 더 빨리 전환할 수도 있고,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옮겨갈 수도 있다.
어떤 회사가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5년 연장하고, 늘어난 근무기간 급여를 매년 10%씩 줄이기로 했다고 가정하자. 이 회사에서 30년째 근속하며 월평균 600만원을 받는 강영식(55)씨가 올해 퇴직한다면 일시금으로 1억8000만원(600만원×30)을 받게 된다. 하지만 임금피크제가 적용돼 60세에 퇴직하면 1억500만원(300만원×35)을 받는다. 일하는 기간이 늘어났는데도 퇴직금은 오히려 7500만원이나 줄어드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 퇴직금을 손해보지 않을 수 있을까. 일단 임금이 피크일 때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으면 된다.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하지만 매년 중간정산하는 것은 번거롭고, 받은 퇴직금을 그때그때 급한 곳에 써버리고 나면 노후생활비가 부족해진다. 세금면에서도 불리하다. 중간정산을 하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하고 남은 금액만 받게 된다.
회사에서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한다면 문제가 해결된다. DC형은 회사가 매년 퇴직급여를 근로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고 이를 근로자가 직접 굴리는 방식의 퇴직연금이다. 매년 정산되기 때문에 임금이 줄어들 때마다 중간정산 받는 것과 동일한 금액을 퇴직급여로 받을 수 있다.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하면 중간정산으로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퇴직금을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을 최대 30% 절감할 수 있다. 다만 중간정산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회사와 금융사 간 업무 협조가 이뤄져야 가능하다.
DC형 가입자는 임금피크제가 시행돼도 퇴직급여가 줄지 않지만 DB형 가입자는 퇴직급여 산정 방식이 퇴직(일시)금과 동일해서 퇴직급여가 줄 수 있다. 또 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불가능하다는 문제도 있다.
이 때문에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에서는 대부분 DC형을 함께 도입해 임금이 피크에 이르렀을 때 DB형에서 DC형으로 갈아타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임금피크 이전에 발생한 퇴직급여가 근로자의 DC 계좌로 이체되기 때문에 퇴직급여 손실을 막을 수 있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이 같은 퇴직급여 관리 외에 임금피크제 지원금 수령 대상인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임금피크제로 연간 임금이 6870만원 이하로 감소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제공한다. 정년연장형 근로자는 연봉이 피크년도를 기준으로 1년차 10%, 2년차 15%, 3년차 이후 20%보다 많이 삭감되면 연간 최대 10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재고용형 근로자는 임금이 피크년도보다 20% 이상 감액되면 연간 6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
임금피크제 따른 임금·퇴직급여 변동 대처 요령… 퇴직금 미리 받으면 7500만원이나 이득
입력 2015-10-15 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