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가 올해 초·중학교 무상급식비 분담률을 놓고 10개월째 갈등을 빚는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을 압박하고 나섰다.
충북도의회는 13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 43%, 도교육청 57%’의 분담안을 제시했다.
올해 무상급식비 총액은 인건비 329억, 운영비 71억원, 식품비 514억 등 총 914억원이다.
중재안은 도가 식품비(318억원)와 운영비(71억) 등 389억원(42.6%), 도교육청이 식품비(196억원)와 인건비(329억원) 등 525억원(57.4%)을 부담하도록 정했다.
도가 그동안 부담하겠다고 밝힌 식품비의 70%인 359억원보다 30억원 더 많은 것이다.
도의회 이언구 의장은 “중재안에 담긴 분담률은 지난 4년간 충북도 지원 평균 분담률 44.4%와 지난해 분담률 42.6%에 준하는 비율”이라며 “지난해 전국 시·도 평균 분담률 41% 수준보다는 높다”고 설명했다.
도는 무상급식 예산 914억원 중 인건비(329억원)·운영비(71억원)를 제외한 식품비(514억원)의 70%인 359억원만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은 급식종사자 인건비를 정부에서 지원받는 것은 없으며 도가 식품비의 최소 90% 이상 지원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도의회는 양 기관에 대해 오는 19일까지 중재안 수용 여부에 대한 답변을 달라고 요청했다.
도의회는 양 기관이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예산 심의·의결권을 활용, 11월에 상정될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지 않은 방식으로 압박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도와 도교육청은 2011년부터 전국 최초로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을 시행해왔다. 예산을 50대 50 수준으로 분담하기로 합의했지만 해마다 분담률 협의 과정에서 크고 작은 갈등이 반복돼 왔다.
도교육청은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가 30억원만 더 교육청에 지원하는 것으로 결론내자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충북도가 식품비의 최소 90% 이상 지원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도와 도교육청이 도의회의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단체장 집무실 점거 등 물리적 수단을 동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충북도의회, 10개월째 갈등 무상급식 분담률 제시… 道 43·교육청 57% “추경 심의 보이콧” 압박
입력 2015-10-14 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