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믿을 ‘결혼박람회’… 소비자 피해 10건 중 4건 77%가 ‘계약해지’ 거절

입력 2015-10-14 02:22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10건 중 4건이 결혼박람회장에서의 계약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10년 1월부터 올 8월까지 접수된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229건을 분석한 결과 41.0%에 달하는 94건이 결혼박람회장에서의 계약건이었다고 13일 밝혔다.

피해 내용별로 보면 ‘계약해제 거절’이 53건(56.4%)으로 가장 많았고, ‘중도해지 거절 및 과도한 위약금 요구’가 20건(21.3%)을 차지해 77.7%가 계약해제·해지 관련 피해였다. 그 외 결혼사진 인도거부 등 ‘사진촬영 관련 불만족’ 7건(7.4%), 드레스 변경에 따른 추가대금 요구 등 ‘드레스 관련 불만족’ 3건(3.2%) 등이었다.

소비자원이 지난 8월 한 달간 서울 지역의 9개 결혼준비대행업체가 주관한 결혼박람회를 조사한 결과 8개가 ‘사은품 제공·가격할인 등이 이번 박람회만 적용된다’고 당일 계약을 유도했으나 이 중 5개는 조사기간 중 매주 또는 격주로 박람회를 개최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가급적 박람회 현장에서의 충동적 계약을 지양하고 계약할 때는 계약해제 또는 계약금 환불에 관한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해 줄 것을 요구하라고 당부했다.

김혜림 선임기자 m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