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하수관을 부실 시공해 남해상을 오염시킨 대기업이 ‘재난’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다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부산시는 강서구 녹산 하수처리장의 해저하수관 누출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쌍용건설과 신안종합건설, 반도건설 등을 상대로 하자보수 이행 및 어업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하자보수 및 어업피해액은 최소 1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녹산하수처리장은 부산 강서구 녹산국가산업단지에서 나오는 하수를 정화해 방류관으로 가덕도 해상을 거쳐 먼 바다로 방류하고 있다.
이 방류관은 쌍용건설 등이 시공을 맡아 1997년 착공, 2005년 준공했다. 방류관은 해저 1.6㎞ 등 총 10.3㎞로 사업비는 1052억원이다. 하자보수 기간은 오는 12월 3일까지다.
그러나 방류관 중 지난해 말 산업단지와 가덕도 사이 해저 40m에 매설된 일부 구간에서 하수가 유출되는 사고가 빚어졌다. 일부 어민들은 “준공 초부터 하수가 유출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하자보수 책임을 둘러싼 시와 시공사 간 이견으로 하자보수공사가 지연되면서 현재도 하수가 바다로 유출되면서 해상과 인근 김·굴 양식장에 피해를 주고 있다.
시 관계자는 “소송 결과에 따라 시공사에 비용 일체를 청구하고, 관급공사 입찰제한 등 행정제재도 취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공사 측은 “예상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작용에 따른 재난적 사고”라며 하자보수 및 피해보상을 미루고 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해저하수관 부실 시공해 놓고 ‘재난’ 주장 대기업 수백억대 피해보상 소송 휘말려
입력 2015-10-14 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