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차량을 보유한 국내 소비자들이 미국 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한다.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은 13일 “미국 테네시 공장에서 생산된 파사트 차량의 국내 구매자를 주축으로 LA 연방지방법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집단소송에 참여한다”며 “매매대금 반환 요구와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엔 없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악의적 불법 행위자에게 실제 피해액의 3∼10배를 배상금으로 물리는 제도다.
바른 측은 “국내 법원에서 폭스바겐그룹과 딜러회사를 상대로 진행되는 ‘매매계약 취소 및 반환 청구’ 3차 소송도 벌인다”고 덧붙였다. 3차 소송에는 폭스바겐 차량 구매자 202명과 리스 사용자 24명 등 226명이 추가로 참여한다. 지난달 30일 1차 소송 시작 이후 국내 폭스바겐 소송 원고인단은 모두 266명으로 늘었다.
폭스바겐코리아는 배출가스 조작 의혹이 있는 유로5 디젤차 가운데 국내에서 아직 팔리지 않은 466대를 회수했다는 공문을 환경부에 보냈다. 폭스바겐코리아 측은 ‘이미 판매된 11만2000여대는 독일 본사에서 리콜 방법을 찾는 대로 리콜할 계획’이라는 기존 방침을 재차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연비를 떨어뜨리지 않고 배출가스를 저감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는 폭스바겐 측 입장에 대해 “기술적으로 가능하긴 하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폭스바겐 구매 한국인들, 美서 징벌적 손배소
입력 2015-10-14 0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