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의 준공업지역에서 기존의 토지 확보방식이 아닌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산업시설을 확보하는 ‘산업용도용적제’가 처음 도입된다.
또 산업부지에 기숙사를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공장비율이 10% 미만인 주거밀집지역 역세권에 임대주택 및 기숙사를 지을 경우 3년간 한시적으로 용적률을 400%까지 완화한다.
서울시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준공업지역 재생과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 2016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준공업지역은 경공업과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이 보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서울에는 7개 자치구에 19.98㎢(서울시 면적의 3.3%)가 지정돼 있다. 서울시 일자리의 10.3%를 공급하고 제조업(32.6%)과 첨단산업(30.4%)이 집적된 경제핵심지라고 할 수 있다.
시는 준공업지역을 물리적·산업적 특성을 고려해 전략재생형, 산업재생형, 주거재생형, 산업단지 재생형 등 4개 유형으로 구분해 맞춤형 재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핵심은 ‘개발을 통한 산업재생’과 ‘낙후된 주거지 재생’이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전략재생형의 경우 준공업지역 중 지역중심지로 기능강화가 필요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해 산업거점지역으로 육성한다.
강서권역에는 마곡산업단지와 연계한 창조산업(콘텐츠산업), 영등포권역에는 글로벌금융과 연계한 마이스(MICE)·문화산업, 금천권역에는 G벨리와 연계한 연구·개발(R&D) 기반의 사물인터넷(loT)과 제조업, 구로권역에는 경인산업축과 연계한 정보통신기술(ICT) 및 제조업이 전략산업으로 지정돼 육성된다.
이곳에는 산업부지와 복합개발부지의 용적률을 400%에서 480%로 높이고 SH공사가 사업에 참여한다. 또 산업부지 내 산업지원시설 비율을 20%에서 30%로 확대하고 이 중 10%까지 기숙사를 지을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별도 부지에 기숙사를 지어야 했다.
산업재생형은 공장비율이 10% 이상으로 산업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이 동시에 필요한 지역이다. 이번에 정비대상을 현재 대규모 부지(1만㎡)에서 중소규모 부지(3000㎡이상∼1만㎡미만)까지 확대했다. 성수동, 등촌1동, 당산동, 독산동, 신도림동 등에 적용된다.
주거재생형은 공장비율이 10% 미만인 주거화된 지역이 대상으로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주거지역에 준하는 재생방안을 확대 적용한다. 또 역세권에 임대주택이나 기숙사를 건축하는 경우 용적률을 현재 250% 이하에서 400%까지 완화한다. 당산동, 고척동, 시흥동, 염창동, 창제동 등이 대상이다.
산업단지 재생형은 G밸리(옛 구로공단)와 온수산업단지가 해당된다. 단지 내에 직장과 거주지가 가까운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법에 의한 산업단지 계획에서 기숙사가 허용된다면 용적률을 400%까지 완화할 방침이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한강 기적’ 일군 서울 준공업지역 맞춤형 재생으로 제2도약 이끈다
입력 2015-10-14 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