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경남도,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각하

입력 2015-10-14 02:21
경남도는 옛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에 대해 주민투표법 제12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해 각하 결정을 통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7월 8일 옛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인들이 제출한 서명인 수는 청구요건인 13만3826명보다 5만7327명이 부족했다. 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지난달 22일 청구인들이 제출한 14만4387건의 서명 중 6만7888건의 서명을 무효로 판단했다. 또 규정에 따라 지난 2∼11일 보정기간을 부여했으나. 12일 12시까지 보정서명부를 제출하지 않아 주민투표 청구요건에 미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