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트아동복지회가 활동을 시작한 지 12일로 60년이 됐다. 이 땅을 잿더미로 만든 6·25 전쟁으로 부모를 잃은 고아들에게 따뜻한 새 가정을 만들어준 고마운 단체다. 홀트아동복지회는 1955년 설립자 해리 홀트가 전쟁고아 8명을 입양하는 것으로 출발했다. 시작은 미약했으나 현재는 입양사업과 장애인, 아동 복지뿐 아니라 청소년, 미혼모, 다문화, 저소득층 등으로 활동 영역을 확장했다.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에게 절실히 필요한 새로운 사업을 꾸준히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지난 60년간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 해외에 입양된 어린 아이는 8만여 명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해외입양을 보내는 유일한 나라라는 또 다른 불명예를 갖고 있다. 경제적으로 궁핍했던 과거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선진국 문턱에 진입한 요즘에도 해외입양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국격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더욱 부끄러운 것은 지난 10년 동안 감소하던 해외입양아가 지난해 다시 늘었다는 사실이다. 2006년 1800여명이던 해외입양아 수는 2013년 230여명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530여명으로 늘었다.
이대로 ‘대한민국=고아수출국’이란 오명을 듣고 있을 순 없다. 해외입양을 국내입양으로 돌려야 불명예에서 벗어난다. 혈연을 중시하는 사회 통념상 국내입양이 어렵다는 얘기가 더 이상 핑계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가뜩이나 세계 최고 수준의 저출산으로 인구절벽이 우려되는 마당이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버려진 아이도 우리의 소중한 자녀요, 훌륭한 인적자원이다. 국가가 책임진다는 각오로 이들을 입양한 가정에 파격적인 혜택을 줘 국내입양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오히려 국내입양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입양특례법 개정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정부가 한편으론 출산을 장려하면서 해외입양을 수수방관하는 건 이율배반이다.
[사설] 고아수출국 오명에서 언제 벗어날 수 있을까
입력 2015-10-14 0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