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대청호 상수원 보호구역 내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청주시는 지난 35년 동안 청주·대전지역의 식수원으로 묶였던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을 올 연말에 해제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시가 해제를 추진하는 상수원보호구역은 마을 공공하수도 정비사업을 완료한 상당구 문의면 구룡리·산덕리·소전리, 서원구 현도면 하석리 등 0.191㎢(269필지)가 해당된다.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개발행위 등이 엄격히 제한됐던 이곳은 환경정비구역으로 전환되면 행위 제한이 대폭 완화된다. 100㎡ 이하였던 주택 신축 규모가 200㎡ 이하로 확대되고 100㎡ 이하의 주택을 음식점 등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또 200㎡ 이하의 공장, 주택은 소매점과 종교시설, 이·미용시설로 전환할 수 있다.
시는 충북발전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을 통해 정비구역 지정 타당성 논리를 개발하고 수질 오염원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2일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최종 보고회도 개최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마을이 마을 공공하수도 등 수질 오염방지 시설을 갖추면 광역지자체장은 상수원보호구역을 환경정비구역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정부는 1980년 11월 대청호 상류 94.867㎢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청주시 문의면 등 3600여명의 주민이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거주 중이다. 시는 2008년 마을 공공하수도 정비를 완료한 문의·노현·품곡 하수처리구역의 0.412㎢(735필지)를 환경정비구역으로 전환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생활권 보장을 위한 환경정비구역 확대 등 합리적인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며 “청주시민 식수로 사용하는 대청호 상수원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청주=홍성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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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 상수원 보호구역 35년 만에 규제완화
입력 2015-10-13 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