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 대폭 완화

입력 2015-10-13 02:15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실제로는 부양을 받지 못하는 서울지역 독거노인 등에게 복지비가 우선 지원된다. 서울시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서울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해 이달부터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자녀 등 법적인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기피하거나 가족이 해체됐을 경우 사실이 확인되면 복지비를 우선 지원하고 3개월 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선(先)보장 후(後)심의’ 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신청자가 부양거부·기피 소명서를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사실 조사를 통해 확인한 후 우선 지원하게 된다.

서울형 기초보장 신청가구의 재산기준은 기존 가구당 1억원 이하에서 1억3500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생활이 어려워도 훗날 장례에 대비해 금융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노인들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재산기준도 가구당 1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