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 확대 수술로 가슴 비대칭, 흉터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이를 ‘노동력 상실’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부장판사 오성우)는 30대 여성 A씨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06년 이 성형외과에서 가슴 확대 수술 등을 받았다. 4년 후 가슴에 넣은 보형물을 교체하는 2차 시술을 받은 뒤 가슴이 단단해지는 구축 현상 등 부작용이 생겼다. 5차 수술까지 받았지만 상태가 좋아지지 않았다. 유방 비대칭, 다발성 수술 반흔(흉터) 및 변형 등 후유증이 생겼다.
A씨는 병원 측의 과실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4, 5차 수술에서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되며, 합병증에 관해 환자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20%로 산정하고, A씨가 청구한 손해액의 절반과 위자료를 더해 5700만원을 배상액으로 결정했다.
병원 측은 “유방 변형은 노동능력 상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흉복부 장기에 가슴도 해당한다”며 “노동능력 상실률 20%를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법원 “가슴 성형 부작용도 노동력 상실 해당”… “병원 수술 과실 5700만원 배상”
입력 2015-10-13 0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