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기증과 인체조직 기증의 창구가 하나로 통합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장기기증원, 한국인체조직기증원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통합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장기 기증과 인체조직 기증은 신체 일부를 기증한다는 점은 같지만 서로 다른 법과 관리체계로 운영돼 왔다. 장기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 인체조직은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적용을 받는다. 관련 단체도 다르다. 그러다보니 장기와 인체조직 기증은 수요에 비해 크게 부족한 형편이다.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사망하는 사람이 해마다 500여명이고, 인체조직 자급률도 26%에 불과하다.
정부와 두 기관은 먼저 의료기관에서 뇌사 추정자가 발생했을 때 인체조직기증원으로의 신고·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장기기증원으로의 신고만 의무였다. 기관별 기증접수 전화번호도 ‘1577-1458’로 일원화하고 콜센터를 통합하기로 했다. 유가족 상담도 함께 할 계획이다. 정부와 두 기관은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장기·조직 통합 입법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두 기관이 전국 4개 지역에서 별도 운영하던 지역 사무소를 단계적으로 합치는 등 관리체계 통합에 대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장기 기증·인체조직 기증 창구, 하나로 통합해 관리… 복지부·장기기증원 등 MOU 체결
입력 2015-10-13 0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