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A씨는 학생 1인당 월평균 48만원의 학원비를 받았다. 그러나 국세청에 신고한 금액은 기준 교습비 명목으로 받은 30만원뿐이었다. A씨는 특강료, 레벨 테스트비 등 부대비용으로 받은 18만원에 대한 소득신고를 누락했다. 이렇게 A씨가 챙긴 탈루소득은 11억원이나 됐다. 국세청은 올해 초 A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이 중 6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이 사교육을 조장하는 학원사업자, 사채업자 등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범에 대한 집중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12일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학원사업자 34명, 대부업자 20명 등 모두 86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장기적인 경기침체 상황에서 서민들을 대상으로 불법적인 폭리를 취하면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탈세자에 대한 기획조사 성격이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과도한 선행학습으로 사교육을 조장하면서 고액 수강료를 현금이나 차명계좌를 통해 받아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학원사업자, 고리 불법 사채업자, 가맹점에 부담을 전가하는 프랜차이즈 업체 등이다. 국세청은 탈세 혐의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 등 관련인의 탈세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조사과정에서 장부 등 각종 증빙서류를 파기, 은닉, 조작할 경우 금융거래 추적조사 및 거래 상대방 확인조사를 통해 끝까지 추적 과세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탈루 혐의가 확인될 경우 세금 추징과 함께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도 고려하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5년간 민생침해 탈세자 926명을 조사해 8582억원을 추징했다. 926명 중 대부업자가 332명으로 가장 많았고, 학원사업자(270명)가 뒤를 이었다. 국세청은 올해도 8월 말 현재 관련 혐의자 147명을 조사해 851억원의 탈루세금을 받아냈다. 국세청 권순박 조사2과장은 “민생침해 탈세 조사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원 확보 목적뿐 아니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 상시적으로 민생침해 탈세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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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학원·사채업자 등 86명 들여다본다
입력 2015-10-13 0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