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마땅히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내주지 않고 미루면 내년부터는 이자를 더 붙여줘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최고 연 8.0%의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생명보험이나 건강보험은 청구일로부터 3일, 화재·배상 책임보험 등은 보험금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전체 사고 보험금 지급 건수 4167만건 중 2.4%인 102만건, 금액으로는 35조원 중 3조6000억원이 이 기한을 넘겨 뒤늦게 지급됐다.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 기한을 넘기면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덧붙여 지급하고 있다. 상해, 화재, 도난 등 보험 사고의 종류가 다양하고 손해액 평가 방법이 복잡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럴 때를 대비해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속이 타기 마련이다.
금감원은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는 현재와 같이 대출이율만 적용해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되 31일부터 60일 이내에는 대출이율에 연 4.0%, 그 뒤 90일까지는 연 6.0%, 또 91일 이후는 연 8.0%의 이자를 더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보험업감독 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
보험금 늦게 지급하면 지연이자 물린다
입력 2015-10-13 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