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주택용지, 조성원가에 공급한다… 임대료는 연 5%내에서만 인상

입력 2015-10-13 02:25
정부가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주택용지를 조성원가 수준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민간기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감정가격(시가)보다 저렴하게 땅을 제공해주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안을 13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촉진지구는 유상으로 공급되는 땅의 50% 이상을 뉴스테이로 건설·공급하기 위해 지정된 곳으로 용적률·건폐율을 법정상한까지 적용하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이번 지침에서 촉진지구 내에서 뉴스테이(임대 의무기간 8년 이상)를 공급하는 민간업자에 대해 공공기관이 조성한 주택용지를 조성원가의 100∼110% 가격에 공급받도록 했다. 기업에 과도한 혜택을 주는 것이라는 논란이 있었으나 민간기업 참여를 활성화한다는 쪽에 무게를 실었다. 대신 주변 시세(감정가격)가 공급가격의 120%를 넘어가 지나친 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감정가의 90% 이하에서 공급하도록 했다. 단기 임대주택건설용지(임대 의무 4년 이상)와 분양주택건설용지 등은 감정가로 공급된다.

지침은 뉴스테이의 임대료를 연 5% 범위 내에서만 올릴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 해에 임대료를 5%까지 인상하지 못하더라도 이듬해에 미인상분까지 포함해 임대료를 올릴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또 의무 임대기간 중 임차인이 바뀌더라도 기존 임차인이 지급했던 임대료를 기준으로 임대료를 정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촉진지구 업무처리지침 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 달 2일까지 우편이나 팩스,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낼 수 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