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비리’ 신고보상금 최고 5000만원

입력 2015-10-13 02:31
경찰청은 서울 충암중·고 급식비리와 관련해 연말까지 학교 급식 불법 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교직원-납품업자 유착, 이권 개입, 납품가 부풀리기, 회계서류 조작, 원산지 허위표시,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전반적인 비리 행위를 살펴볼 예정이다.

경찰청은 지난 8월 구성된 각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불량식품 전문수사반’과 일선 경찰서 ‘불량식품 상설 합동단속반’은 물론 일선 경찰서 경제팀 인력까지 투입할 계획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계기관에 행정처분토록 통보키로 했다. 업체 폐쇄 및 영업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불량식품 사범을 신고하면 현행 500만원에서 최고 5000만원까지 보상금도 주어진다. 경찰청 관계자는 “식품 제조·유통의 허가관계, 납품관계, 각종 시험성적서 발급 구조, 급식에 사용된 식품의 위해성 여부 등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