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빚 갚는 방식을 원리금 분할상환으로 바꾸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다시 산정하지 않아도 된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만기 일시상환이나 거치식 분할상환형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거치 기간(이자만 갚는 기간) 없는 분할상환 대출로 바꿀 때 기존의 LTV·DTI를 인정토록 했다.
일시상환대출을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로 바꾸려 했던 일부 소비자들이 LTV·DTI 재산정 과정에서 대출금이 줄 것을 우려해 상환방식 변경을 포기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금융위가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종전 규정에선 대출 시점보다 주택가격이 떨어지거나 대출자의 소득이 감소한 경우 LTV·DTI를 재산정하면 대출 총액이 줄어 감소한 대출액만큼을 당장 상환해야 한다. 천지우 기자
대출 ‘분할상환’ 변경땐 LTV·DTI 재산정 면제
입력 2015-10-12 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