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파일] 금감원, 금융광고 ‘최고’ ‘최상’ ‘최저’ 등 허위·과장 문구 엄단

입력 2015-10-12 02:12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허위·과장 광고를 없애고자 불시 점검 시스템을 가동해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일벌백계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사가 광고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체크리스트 형태로 제시했다. 체크리스트는 구체적 근거 없이 ‘최고, 최상, 최저, 우리나라 처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오해·분쟁의 소지가 있는 ‘보장, 즉시, 확정’ 등의 표현을 썼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내용이다. 가장 유리한 가산금리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처럼 호도하는 은행 광고, 극단적·단정적 표현을 쓰는 보험 광고, ‘무조건 대출, 1분 대출’과 같은 문구를 담은 대부업체 광고 등이 규제 대상이다.